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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주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웠을 때 일하지 않는 하루치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 수당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 일자를 채워야 하는게 조건 이에요 ㅎㅎ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인데요
계약서당 일하기로 한 시간이 한주에 총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일주일동안 일했을때 하루치 일당은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되요
만약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때 시급 * 8시간이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성실히 일했으니 하루는 쉬면서도 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에 빠짐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셋째,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되고,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지급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알바생도 받을수 있는 법정임금이라해요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일을 빠짐없이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시급을 추가로 받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 일주일 성실히 일하면 하루는 쉬면서도 돈을 받는거라 생각하면 돼요
가게에서 안준다하면 임금체불이라 신고도 가능하니까 꼭 챙겨야 하는 권리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