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벽한코알라66
완벽한코알라6621.06.07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주휴수당은 처음 받아보는거라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주휴수당은 개근 시 한 주 당 수당을 계산하여 월급+주휴수당 주는거 맞죠?

예를 들어 5/31 월요일 - 6/1 화요일 이렇게 월이 바뀐다고 해서 그 주에 주휴수당은 못 받는거 아니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월급여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그 월급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월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월급내에 주후슈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주가 바뀐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제외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이 바뀌어도 퇴사하는 주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즉,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

    •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주휴일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주당 개근여부와 주휴일을 산정하여 월급을 지급할 것이나,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월의 일수의 장단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월급을 지급합니다. 월급제하에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본봉)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개근한 매 주마다 주휴수당이 산정되며, 월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 있으면 발생합니다.

    달이 바뀐다고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주휴수당이 궁금하시군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이 바뀌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형태인 경우 소정근무일 충족 시 월급금액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되며, 일급이나 시급제인 경우

    한 주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월~일 주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해당월의 주휴수당은 해당 월의 특정 요일 수가 됩니다.

    5/31~6/1로 월이 바뀌어도 주휴수당은 7일에 최소 1번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 주가 그 다음 월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그 다음월에 지급할 수는 있으나 월이 변경된다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이 변경되는것과 관계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이 바뀌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