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두가지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는 주휴수당 기준일에 대한 궁금증이고 다른 하나는 공휴일이나 대체휴무일있는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먼저 제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5/10 수요일에 첫 출근을 하여 현재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월~금 평일에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첫 출근한 날인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다고 알고 있는데 첫 출근한 5/10에 대해 주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였고,
최근에 계산을 다시하니 그 다음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휴수당 기준일이 맞는 지 궁금하고, 맞다면 여태 제가 받은 월급과 금액이 다를텐데 그에 맞게 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월급일이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일부터 그 다음 달 9일까지 일한 날을 계산하여 다음날 1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어제인 9/11에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제가 계산한 금액과 달랐습니다.
이유는 8/15일 광복절인 공휴일에 쉬었고, 그 전날인 14일에도 사장이 가게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8/14 ~ 15일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틀간 쉰 날을 빼고 수~금에 대한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3일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알던 것은 주 15시간 스스로 결근하지 않는 이상 하루 분의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 검색하며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사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