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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박쥐192
숙연한박쥐19222.11.20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아르바이트생을 쓸때 주휴수당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몇일 연속으로 써야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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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일이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말 2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주말 2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40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1주 16시간 근로자에게는 16/40*8= 3.2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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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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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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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한주에

    몇일을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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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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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7일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인 경우 한주에 한번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1) 근로관계가 7일이 안되거나

    2)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거나

    3)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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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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