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받은 기프티콘을 중고로 판매한 금액도 세금이 붙을까요?
제가 이벤트로 받는 기프티콘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달에 20만원 정도는 되는것 같은데, 이걸 중고 기프티콘 판매 사이트에 올려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수익금에 또 세금이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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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 등을 판매시 그 행태, 횟수, 이익 추구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기프티콘을 우발적, 일시적, 영리 목적 외로 판매하는 경우 :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2) 기프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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