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고의로 회피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행된다고 하면서 훈련 통지서도 날아왔는데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만약에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못간다면 처벌 여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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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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