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행된다고 하면서 훈련 통지서도 날아왔는데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만약에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못간다면 처벌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