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차입(借入,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