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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24.01.10

1월 퇴사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3년 11월 입사 24년 1월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23년도 분에 대한 저의 소득을 연말 정산 신청한다는데

저의 공제항목(의료비 보험료등) 자료 없이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또한 신고 했을때 정산분에 대하여 환급분은 저한테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왜 제 소득으로 인한 환급분 정산을 안준다고 하는지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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