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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4.01.10

1월 퇴사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3년 11월 입사 24년 1월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23년도 분에 대한 저의 소득을 연말 정산 신청한다는데

저의 공제항목(의료비 보험료등) 자료 없이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또한 신고 했을때 정산분에 대하여 환급분은 저한테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왜 제 소득으로 인한 환급분 정산을 안준다고 하는지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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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공제만 하더라도 추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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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 아니라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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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퇴사시 기본적인 연말정산만을 진행하고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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