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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귀뚜라미219
진득한귀뚜라미21924.03.08

23년 12월말 퇴사자 연말정산 질문

12월 말에 퇴사를하고 24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라는 문자가와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회사를 계속다니면 3월 월급날에 연말정산 차액이 월급과 같이 들어오는데

월급날임에도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홈택스에 연말정산이 되어있는것을 확인했는데 이럴때는 회사에 연락을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달에 다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그때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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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기때문에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직접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지급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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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말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과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음으로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02월분

    급여에 대한 회사 전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추가징수엑의 범위내에서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세액환급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이월하겨 계속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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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이 되어있는것을 확인했다면 이럴때는 회사에 연락을해서 받아야하는것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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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 받아야 할 차액이 있다면 회사 쪽에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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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퇴사한 회사로부터 직접 환급세액을 받으셔야 하므로 퇴사한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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