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말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과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음으로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02월분
급여에 대한 회사 전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추가징수엑의 범위내에서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세액환급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이월하겨 계속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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