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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 받으려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따로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공제가 되어야만 부녀자 공제가 가능할까요???본인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도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1)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또는 2)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에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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