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1)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또는 2)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에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