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받으려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따로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공제가 되어야만 부녀자 공제가 가능할까요???본인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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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도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1)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또는 2)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에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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