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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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시작점이 5~6개층 그 위에 집이라면 맨 위에서 물이 샌집이 보상해야 하며 공용부분(관리사무소 주체)이 새서 문제가 생긴것이면 관리사무소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개인 과실이 아닌 애초에 아파트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겨우 관리비 내에서 보강공사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개인 업자를 불러 잡고 다시 도배를 하는것이 나을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라인 5~6층이 같은원인으로 누수가 있다면 아파트 외벽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전문가의 진단이 그렇게 나온다면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