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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벌80
고귀한벌8022.11.23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윗집의 누수로인한 피해보상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윗집의 누수로인해 천장,욕실천장,작은방 벽지,씽크대 상부장 및 거실 벽면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할려는데 어느범위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첫번째 누수를 잡았다고 해서 천장이랑 다뜯어서 말리는데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길래(더 심해짐)다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묵살하더니 어제 확인해보니 다른곳에서 또 누수된다네요

이경우 피해보상및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약2주정도 피난처처럼 살고있네요

물질적 피해보상및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데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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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특정해서 그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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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정신적 손해의 등의 경우 관련하여 손해의 발생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공작물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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