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윗집의 누수로인한 피해보상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윗집의 누수로인해 천장,욕실천장,작은방 벽지,씽크대 상부장 및 거실 벽면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할려는데 어느범위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첫번째 누수를 잡았다고 해서 천장이랑 다뜯어서 말리는데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길래(더 심해짐)다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묵살하더니 어제 확인해보니 다른곳에서 또 누수된다네요
이경우 피해보상및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약2주정도 피난처처럼 살고있네요
물질적 피해보상및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데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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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특정해서 그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정신적 손해의 등의 경우 관련하여 손해의 발생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공작물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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