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윗집의 누수로인해 천장,욕실천장,작은방 벽지,씽크대 상부장 및 거실 벽면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할려는데 어느범위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첫번째 누수를 잡았다고 해서 천장이랑 다뜯어서 말리는데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길래(더 심해짐)다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묵살하더니 어제 확인해보니 다른곳에서 또 누수된다네요
이경우 피해보상및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약2주정도 피난처처럼 살고있네요
물질적 피해보상및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데 방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