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 법인의 접대비 처리 가능한도 문의
지인이 소규모 매출 (1-2억)의 비상장 임대 법인의 대표이며 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해외유학비를 송금하고자 하는데 학비는 연말정산이 되고, 기타 하숙비 및 생활비 등은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비는 월 급여에서 송금을 하고, 기타 하숙비 및 생활비는 법인계좌에서 송금한다고 하면, 추후 법인계좌에서 송금한 비용은 접대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대표의 상여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상여로 처리 시 추후 소득세가 증가하므로, 대표의 월 급여를 낮추고 낮춘 금액만큼 법인계좌에서 처리하고 추후 상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