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

임대 법인의 접대비 처리 가능한도 문의

지인이 소규모 매출 (1-2억)의 비상장 임대 법인의 대표이며 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해외유학비를 송금하고자 하는데 학비는 연말정산이 되고, 기타 하숙비 및 생활비 등은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비는 월 급여에서 송금을 하고, 기타 하숙비 및 생활비는 법인계좌에서 송금한다고 하면, 추후 법인계좌에서 송금한 비용은 접대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대표의 상여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상여로 처리 시 추후 소득세가 증가하므로, 대표의 월 급여를 낮추고 낮춘 금액만큼 법인계좌에서 처리하고 추후 상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접대비, 복리후생비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처분은 귀속자인 법인 대표의 자녀에게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처분의 귀속이 법인 대표인지 그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업무무관비용을 손금불산입처리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자녀의 해외유학비는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경비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리됩니다.

      소득처분 되는경우 비용인정이 안되게 됩니다.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당초 신고할때 자녀유학비 만큼을 급여신고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자녀의 하숙비 및 생활비를 법인 계좌에서 송금하는 경우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인정기타소득으로서 <손금불산입> 해당 계정과목, 금액 (인정기타소득)

      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며,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

      불가합니다.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22% 원천징수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인정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