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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알파카221
풍성한알파카22123.06.20

법인계좌의 자금을 대표가 인출해도 되나요?

법인계좌에 자금이 있을때, 대표나 임원이 자금을 꺼내어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시켜도 되는지요..?

세무정산시, 문제가 없을까요..?

( 임원 개인에게 차용한 돈을 법인계좌의 자금으로 이체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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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증가와 자금을 빼간 대표나 임원에게는 소득세가 증가되는 이슈강 있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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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의 돈을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좌이체된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잠깐 빌려간돈(가지급금) 혹은 법인으로 부터 횡령한 돈(금액이 많이 크면)입니다.

    가지급금의 수준이면 법인결산시 가지금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횡령의 금액이면 주주로 부터 횡령에 따른 고발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 변호사를 사는 등 별도의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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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자금은 법인의 자산이므로 임직원이 마음대로 출금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임직원이 마음대로 출금하여 사용한 경우 임직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의없이 진행한 경우 횡령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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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슈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가수금으로서 대표이사 등 개인이 법인 계좌에 입금시에 법인 장부에 부채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 법인 자금이 여유가 있어 해당 가수금을 변제하려는 경우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하고 법인 장부에서 가수금 변제액만큼 차감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의 가수금은 부채로서 향후 가수금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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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 계좌에 있는 금액을 급여/배당 항목이 아닌 사항으로 출금하게 될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될경우 법인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금액을 빌려간것으로 처리되어

    4.6%이자를 지급해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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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의 자금을 근로나 배당등 사유 없이 인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나 임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서는 안됩니다.

    법인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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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려면 급여 또는 배당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임의로 인출할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 등으로 보아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가 증가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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