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에 자금이 있을때, 대표나 임원이 자금을 꺼내어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시켜도 되는지요..?
세무정산시, 문제가 없을까요..?
( 임원 개인에게 차용한 돈을 법인계좌의 자금으로 이체시키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