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의 자금을 대표가 인출해도 되나요?
법인계좌에 자금이 있을때, 대표나 임원이 자금을 꺼내어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시켜도 되는지요..?
세무정산시, 문제가 없을까요..?
( 임원 개인에게 차용한 돈을 법인계좌의 자금으로 이체시키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증가와 자금을 빼간 대표나 임원에게는 소득세가 증가되는 이슈강 있씁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법인계좌의 돈을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좌이체된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잠깐 빌려간돈(가지급금) 혹은 법인으로 부터 횡령한 돈(금액이 많이 크면)입니다. - 가지급금의 수준이면 법인결산시 가지금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횡령의 금액이면 주주로 부터 횡령에 따른 고발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 변호사를 사는 등 별도의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자금은 법인의 자산이므로 임직원이 마음대로 출금하실 수 없습니다. - 만약 임직원이 마음대로 출금하여 사용한 경우 임직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 동의없이 진행한 경우 횡령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직원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슈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가수금으로서 대표이사 등 개인이 법인 계좌에 입금시에 법인 장부에 부채로 기재하면 됩니다. - 이후 법인 자금이 여유가 있어 해당 가수금을 변제하려는 경우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하고 법인 장부에서 가수금 변제액만큼 차감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 법인의 가수금은 부채로서 향후 가수금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 법인 계좌에 있는 금액을 급여/배당 항목이 아닌 사항으로 출금하게 될경우 -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될경우 법인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금액을 빌려간것으로 처리되어 - 4.6%이자를 지급해야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법인계좌의 자금을 근로나 배당등 사유 없이 인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나 임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서는 안됩니다. - 법인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법인의 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려면 급여 또는 배당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임의로 인출할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 등으로 보아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가 증가될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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