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의 돈을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좌이체된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잠깐 빌려간돈(가지급금) 혹은 법인으로 부터 횡령한 돈(금액이 많이 크면)입니다.
가지급금의 수준이면 법인결산시 가지금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횡령의 금액이면 주주로 부터 횡령에 따른 고발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 변호사를 사는 등 별도의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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