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가지고 있는데 오토바이 면허 따로 취득해야 바이크를 탈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면허를 따는데 비용이나 필요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원동기면허까지는 1종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150cc이하의 2륜차는 운행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150cc초과의 이륜차는 1종소형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면허는 장내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295입니다.
125cc이하 오토바이는 1종보통면허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타신다면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1종 보통으로 오토바이 가능은하지만 사고시 무보험으로 됩니다.오토바이 면허 취득하고 타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