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종 보통 가지고 있는데 오토바이 면허 따로 취득해야 바이크를 탈수 있을까요?

1종 보통 가지고 있는데 오토바이 면허 따로 취득해야 바이크를 탈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면허를 따는데 비용이나 필요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원동기면허까지는 1종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150cc이하의 2륜차는 운행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150cc초과의 이륜차는 1종소형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면허는 장내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295입니다.


      125cc이하 오토바이는 1종보통면허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타신다면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1종 보통으로 오토바이 가능은하지만 사고시 무보험으로 됩니다.오토바이 면허 취득하고 타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