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제출했고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아서 그런지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도 오지 않는데 원고가 법원에 전화해서 보내라고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