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제출했고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아서 그런지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도 오지 않는데 원고가 법원에 전화해서 보내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주장사실을 다투게 되며, 원고가 법원에 연락해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한다고 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반드시 법원에 독촉할 필요는 없으나, 빠른 소송진행을 원한다면 보정명령을 내달라는 의견서 또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