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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카멜레온89
뽀얀카멜레온8924.03.05

퇴직금 정산 안 해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대출받을 일이있어서 대출 조금이라도 덜 받아서 이자 덜 내려고 작년 11월에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했는데 아직도 정산을 안 해주고 있어요?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어떻게해야 퇴직금정산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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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해야 퇴직금정산 받을 수 있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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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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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회사가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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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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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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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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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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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해줄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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