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아니고 사업소득입니다. 3%는 국세(사업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입니다.
둘다 세금이고 하나는 국세청에, 하나는 지자체에 납부되는 것입니다.
납부는 3.3%를 공제하여 소득의 지급자(회사)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는 질문자님이 공제를 당하여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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