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점수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퍙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결제를 제때 하는 지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