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발생 시기는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 오전9시~저녁6시 사이입니다.
대항력의 효력발생 시기는 전입신고+이사를 한 다음날 0시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 발생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확정일자를 먼저하고 대항력 요건을 갖춘다면 대항력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되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후수위채권자보다 우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중 1분만 신청해도 됩니다. 현재는 임대차신고제도 계도기간으로 2023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