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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어
어렵다어려어22.11.24

첫 전세계약 완료했는데 궁금하피다

1.천 전세를계약했는데 아직 잔금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하는데 계약한지10일 정도

지났는데 괜찮은건가요? 잔금날 확정일자랑전입신고

같이 할려고하는데 확정일자를 먼저받아놔야하는건지

차이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임대차신고는 집주인분이 한다고해서

한명만하면 된다고하던데 임차인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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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나서는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신고만을 먼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든지 한쪽에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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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2.전월세신고는 당사자중 한분이 하시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경우 전월세신고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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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발생 시기는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 오전9시~저녁6시 사이입니다.

    대항력의 효력발생 시기는 전입신고+이사를 한 다음날 0시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 발생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확정일자를 먼저하고 대항력 요건을 갖춘다면 대항력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되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후수위채권자보다 우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중 1분만 신청해도 됩니다. 현재는 임대차신고제도 계도기간으로 2023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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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생겨야 확정일자 효력도 그날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먼저 받으셔도 되고 전입과 동시에 받으셔도 됩니다.

    2. 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한명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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