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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하마102
꽃다운하마10223.05.18

직원 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해서와 해고예정통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1. 직원이 잦은 지각과 근무지 이탈, 개인수업 불이행(본인의 실수(늦잠과 근무지이탈로 자면서 불이행)로 3번의 시말서 제출함.

2. 그러고도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아, 더이상의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지금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개인수업 회원님들 인수인계를 하기로 함.

3. 그래도 회원님들 수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환불하겠다고 하는 회원님이 생김)

4.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본인은 회사에서 해고시킨거로 우김.

미운정도 정이여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겠냐고 면담을 함.

앞으로 제대로 할 마음이 아직 있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모두 잊고 잘해보자.

여기서 자리잡고 더 열심히 해보지 않겠냐고 얘기해줌.

생각해 보고도 그게 싫다면 그때 마무리 잘하면 되니깐,

생각해보고 다음날 12시에 보자라고 했는데

그다음날 오지도 않고, 카톡을 오고있냐? 그냥 안나오는거냐? 라고 물으니

회사에서 해고처리 한거 아니냐 다 알아서 처리할거라고 하지 않았냐고만 하고

더이상 말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해고 아니다, 해고였으면 면담하면서 그렇게 얘기도 안하지 않겠냐

다시 생각해보고 와서 얘기할 시간 정해서 연락줘라.

한게 마지막 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기회를 줄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하겠다는 마음이 지금은 크겠죠.

마무리를 어떻게해야 깔끔할까요?

또한, 강경대응으로 나갈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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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더 이상의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면 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그 후에 다시 출근하라고 했으면 해고가 철회된 것입니다. 일단 현재로선 해고가 철회된 것이고 상대가 해고라고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냥 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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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비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해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내가 언제 해고했냐 (해고사실 없음)

    다시 나와서 일하자 (복직 제안)

    하시고,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면 카톡 기록 남겨두셔서 추후 해고에 대응하실 필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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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 복직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복직명령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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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의 존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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