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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스마트한까치12823.08.31

1세대1주택자는 부동산 매도하면 무슨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6억 이하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외에 내야되는 세금 같은게 있나요?

예를들어 빌라를 3억에 매도하면 전액 통장에 찍히고 별도로 낼 세금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한테 보수 얼마나 줘야되는지도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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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6억이 아닌 양도가액 12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세무방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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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의 경우 거주2년)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며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중개사분께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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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신 경우(비조정지역은 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국가에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수수료는 법정요율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며 자세한 금액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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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 세금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보수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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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A4%91%EA%B0%9C%EB%B3%B4%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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