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21년 8월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입주가 25년 3월 예정으로 등기시 거주할 경우 2주택으로 되는데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