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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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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시 병실부족으로 1인실에 입원하는 것도 보험료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유는 모르지만(상품마다 다르겠지만),

병원 입원 시 1인실 입원 비용은 보험료 청구가 안된다고 하는데요..부득이하게 병실이 부족해서 1인실로 입원 하는것도 추후에 보험료 청구가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1인실은 왜 보험료 청구가 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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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보험료 청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병실 금액 차감후 실손으로 보장이 됩니다.

      1인실 기준 금액 전체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 특약에서 보장하고,

      실비보험에서는 기준병실 차액의 50%를 보상하고 1일 최대 10만원 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전액비급여 입니다.

      병원에서 병실부족 사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기준병실료 만큼은 급여처리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관련 문의 같습니다만


      아주 예전 일반상해의로비 같은 경우 질문처럼

      부득이한 상급병실차액은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실비는 상급병실료 를 지급을 아예

      안하는건 아니고


      기준병실과 차액의 50% 를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상급병실 사용을 치료의 필수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강의료보험 조차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급여 입니다

      (보통 1~2인 실이 비급여)


      구 약관의 경우 비급여 병실이 아닌

      1, 2인실로 명시된 곳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