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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8

실비보험료 청구가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실비 청구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질병들이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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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명확한 답변은 가입시기에 따른 보험약관 참고 해보세요.

    임신, 출산, 제왕절개 , 산후기 입,통원(O00~O99)

    선천성 뇌질환(Q00~Q04)

    요실금(N39.3, N39.4, R32)

    정신과(F04~F99) 예외로 F04~F09,F20~F29,F30~F39, F40~F48, F51, F90~F98 급여보상가능

    비만(E66) 비급여

    직장 또는 항문질환(K60∼K62, K64) 비급여

    치과치료(K00~K08)․한방치료 비급여

    대략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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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보장하지만 그 외적인 것에는 보장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약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용목적의 치료로 사마귀, 흉터제거, 점제거, 여드름치료 등등이 있으며, 탈모, 영양제, 비타민, 건강검진 등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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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임신출산 관련된 치료비용, 외모개선 치료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또한 한방비급여, 치과비급여, 치질치료로 인한 비급여 또한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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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 안되는 것은 명시해두었습니다. (열거주의)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EX)임신관련코드O 정신과질환관련코드F 사마귀 건강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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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대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용 목적의 진료나 일부 정신과, 치과 비급여, 사마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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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질환 관련 질병들과 미용 목적 치료 그리고 산과질환등은 실비 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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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목적의 진료와 또는 미용목적의 진료 또는 정신과의 경우는 급여부분만 가능하고 치과도 마찬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면책사항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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