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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몸에 질병에 있는데 고지를 안 하고 보험 가입을 하였을 때 5년이 지나면 괜찮은 것인가요?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였을 때 5년 동안 병원도 안가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차후에 보험 금을 받을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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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11.29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알고 계신것입니다.

    무고지로 가입하셨다가 5년지나면 상관없다는건 잘못알려진것입니다.

    물론 보험사는 5년이 지나면 강제로 해약을 할 순 없지만 고지안한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못받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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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서는 그런말들을 보험사에 권유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든 큰 보상이 나갈때에는 꼬투리잡아 안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도 하더군요 그리되면 해지환급금정도나 납입보험료받고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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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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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에대한 고지를 사전에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 측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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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5년이 경과한다고 하여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고지의무뮈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에 대해 5년간 치료이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시에 문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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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이로인해 불이익은 당연히 따릅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안 알려주셔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지만,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시에 숨긴 질병은 시간이 지난후 다시 질병이 나타나 병원을 다닐때 보험금을 지급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보험도 어떻게 가입되어있는지 알수 없지만, 상해로 인해서 골절 되었다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부분은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어떤 보상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거나 저희 DB손해보험 고객이시라면 아래 오픈채팅방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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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보험은 가입할때 괴위반이 되긴 하지만 가입후 5년동안 그질병으로 병원 간 기록이 없다면 일단은 다 나은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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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병력사항을 미고지하고 가입후 추후 걸리게되면 가입한 보험 해지당하거나 부담보가 잡히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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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하지 않으신 질병이 심장질환인데 보험금 청구는 허리통증으로 하였다. 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위반 사항과 보험금청구가 동일할때는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

    1. 보험가입전 A질환있음 -> 고지위반하여 보험가입 -> B질환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

    2. 보험가입전 A질환있음 -> 고지위반하여 보험가입 -> A질환으로 보험금 수령 불가

    또한, 고지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A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으신 기록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기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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