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질병에 있는데 고지를 안 하고 보험 가입을 하였을 때 5년이 지나면 괜찮은 것인가요?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였을 때 5년 동안 병원도 안가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차후에 보험 금을 받을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알고 계신것입니다.
무고지로 가입하셨다가 5년지나면 상관없다는건 잘못알려진것입니다.
물론 보험사는 5년이 지나면 강제로 해약을 할 순 없지만 고지안한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못받을 확률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서는 그런말들을 보험사에 권유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든 큰 보상이 나갈때에는 꼬투리잡아 안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도 하더군요 그리되면 해지환급금정도나 납입보험료받고 끝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에대한 고지를 사전에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 측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5년이 경과한다고 하여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고지의무뮈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에 대해 5년간 치료이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시에 문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이로인해 불이익은 당연히 따릅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안 알려주셔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지만,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시에 숨긴 질병은 시간이 지난후 다시 질병이 나타나 병원을 다닐때 보험금을 지급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보험도 어떻게 가입되어있는지 알수 없지만, 상해로 인해서 골절 되었다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부분은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어떤 보상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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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보험은 가입할때 괴위반이 되긴 하지만 가입후 5년동안 그질병으로 병원 간 기록이 없다면 일단은 다 나은걸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병력사항을 미고지하고 가입후 추후 걸리게되면 가입한 보험 해지당하거나 부담보가 잡히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하지 않으신 질병이 심장질환인데 보험금 청구는 허리통증으로 하였다. 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위반 사항과 보험금청구가 동일할때는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
1. 보험가입전 A질환있음 -> 고지위반하여 보험가입 -> B질환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
2. 보험가입전 A질환있음 -> 고지위반하여 보험가입 -> A질환으로 보험금 수령 불가
또한, 고지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A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으신 기록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기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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