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로 중요한 사항 등을 불고지 내지 부실고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내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경증이거나 5년 이상 치료 이력 없으면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