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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3.04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취업을 한 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에 합산되나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돈을 납부하다가, 취업을 해서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이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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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납부방식만 달라지는 것이고 적립된 연금금액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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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추후 다시 취업시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하여 납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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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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