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돈을 납부하다가, 취업을 해서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이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납부방식만 달라지는 것이고 적립된 연금금액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추후 다시 취업시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하여 납입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