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데요.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 연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국민연금 위예신청을 하세요.
소득이 없어서 더 이상 납부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위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하셔도 위예신청이 가능하니 문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셔도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찬도마뱀39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무직인 상태에서는 안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을 위해서 내시는게 좋습니다. 납입기간에 비례해서 국민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내실수록 좋긴합니다. (개인이 낼경우 전부 본인이 전액내야 된다는 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건강보험은 퇴직 후에도 지역 가입자로 등록되어 내야하며, 혹시 가족들의 피부양지로 등록하시면 안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