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자퇴처리 문의드립니다 자퇴처리신청후 처리까지 몇일걸리나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내년 검정고시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11월 안에는 자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위원회 심의가 걸려 있어요. 11월달 안에 자퇴를 하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결과는 조취없음으로 나올거라 신경은 쓰지않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자퇴처리가 되지 않을까 봐요. 또 자퇴신청후 처리까지 몇일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고등학교 자퇴 처리 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 까지 소요 될 수 있으며, 학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퇴 전에는 2~3주간의 학업중단숙려제(상담.진로탐색 등)을 거칠 수 있고, 숙려제를 적용하면 실제 자퇴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자퇴 후 6개월 이내 자퇴를 완료해야 주어집니다.

    학교별로 처리기간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 고등학교 자퇴 처리의 경우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1주일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자퇴 처리가 시험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완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