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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0

외화 이자소득 회계처리할 시 어떤환율로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할까요?

외화 방카상품을 해지하였고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계산서로 대신한다고 하였는데,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가 달러로 표기되어있습니다.

회계처리할 시 어떤환율로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할까요??

(외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에대한 적용환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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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지일 또는 해약일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아래 예규는 외화 상품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의 수입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368, 2005.11.10(소득46011-805, 1996.3.1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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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이자 수령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령일 당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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