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지일 또는 해약일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아래 예규는 외화 상품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의 수입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368, 2005.11.10(소득46011-805, 1996.3.1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