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016년도에 구입하여 감가상각이 끝난 차량이 있고 현재 고문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6월말 고문 퇴직에 따라 본 법인차량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해당 차량 제가 인수하고자 합니다.
1. 고문이 퇴사 후 법인차량을 고문이 무상으로 매입 후 제가 다시 무상 매입
2. 직원인 제가(특수관계자) 법인차량을 직접 매입
1번 방법에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2번 방법으로 할 시, 장부가액(1,000원)으로 매입 가능한지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