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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카멜레온172
고귀한카멜레온17223.07.29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차량 이전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 차량 소유주 : 개인사업자 (5인승 승용차량 비용처리 하고 있었음)

# 명의이전 : 법인

# 소유주와 법인의 관계 : 최대주주 (1인 100% 주식소유) - 법인 대표자는 본인 아님

[문의사항]

원 차량 가격에서 비용처리 하고 남은 만큼의 가격 만큼만 법인으로 명의 이전하여, 사용 및 비용처리 받으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남은 장부가액 만큼을 법인에서 개인사업자(차량 소유주/법인 최대주주) 에게 대금 지급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담당 세무사무실에서는 장부가액만큼만 법인으로 넘기는거면, 따로 거래대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어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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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그 개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거래시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장부가로 거래하시는 경우 시가와차이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8인승 이하의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에게 명의 이전하려는 경우 양도하려는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파악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또한 당해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에게서 구입하는 법인은 해당 자동차 대금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당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장부상에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당해 업무용 승용차를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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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장부가액이 아닌, 현재 차량의 시가만큼 법인으로부터 금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가없이 지급할 경우, 법인은 해당 차량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수증이익으로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