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8인승 이하의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에게 명의 이전하려는 경우 양도하려는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파악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또한 당해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에게서 구입하는 법인은 해당 자동차 대금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당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장부상에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당해 업무용 승용차를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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