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차량 이전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 차량 소유주 : 개인사업자 (5인승 승용차량 비용처리 하고 있었음)
# 명의이전 : 법인
# 소유주와 법인의 관계 : 최대주주 (1인 100% 주식소유) - 법인 대표자는 본인 아님
[문의사항]
원 차량 가격에서 비용처리 하고 남은 만큼의 가격 만큼만 법인으로 명의 이전하여, 사용 및 비용처리 받으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남은 장부가액 만큼을 법인에서 개인사업자(차량 소유주/법인 최대주주) 에게 대금 지급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담당 세무사무실에서는 장부가액만큼만 법인으로 넘기는거면, 따로 거래대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어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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