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해석 한게 맞나요???????
해당 아청물 판매자 휴대폰에서 아청물 파일, 송신 내역, 구매자와의 구체적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영상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입금자 명단만으로 구매자들을 형사입건하거나 기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금이 두 차례 있었다고 해도, 성인물 대금일 가능성이나 단순 후원, 기타 명목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입금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파일 전송 기록, 구매 목적이 드러난 추가 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범죄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위 글을 해석해 보면 입금자 명단으로 형사입건이나 기소는 쉽지 않고 입금이 두차례 있었다고 해도 입증이어렵다고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서 입금이 두차례 있어도 입건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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