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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볶음밥

볶음밥

제가 해석 한게 맞나요???????

해당 아청물 판매자 휴대폰에서 아청물 파일, 송신 내역, 구매자와의 구체적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영상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입금자 명단만으로 구매자들을 형사입건하거나 기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금이 두 차례 있었다고 해도, 성인물 대금일 가능성이나 단순 후원, 기타 명목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입금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파일 전송 기록, 구매 목적이 드러난 추가 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범죄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위 글을 해석해 보면 입금자 명단으로 형사입건이나 기소는 쉽지 않고 입금이 두차례 있었다고 해도 입증이어렵다고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서 입금이 두차례 있어도 입건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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