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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 의심 게시글을 발견하고 경찰이 수사 후 영상을 판 것을 확인 했지만 그 영상이 진짜 아청물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구매자들을 소환하나요? 아니면 진짜 아청물인것이 확인 된 다음에 구매자들을 소환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청물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수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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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도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동 성착취물인지 확인을 한 후에 구매자들을 수사하겠지만 그 판매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아동 성착취물인지 확인 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확인 전에 구매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