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을 구매 하고 몇시간 뒤 판매자가 아청물도 판매를 하게 되었을 때 아청물로 문제가 되어 포렌식을 했는데 판매자가 판매글과 영상을 삭제 하여 포렌식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 일 때 성인물 구매자들의 대화내용과 아청물 구매자들의 대화내용만 남아 있을 것인데 성인물을 구매한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에 성인물이라는 언급이 없다면 아청물을 샀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 할 가능성이 높나요?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단순 성인물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막연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