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비율을 찾아보니
수도권 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은 10% 이고, 기타업종은 20%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업종에 소매업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도매"는 없이 "소매업"만 있는 상태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수입업종인 도매업 및 소매업과 의료업에 해당하는 소기업은 10%, 중기업은 5%(수도권 제외)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매 및 소매업(45~47)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47)이 이에 해당되며, 도매 및 소매업에는 소매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기업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10%의 감면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