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비율을 찾아보니
수도권 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은 10% 이고, 기타업종은 20%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업종에 소매업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도매"는 없이 "소매업"만 있는 상태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