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보고 있는데요.
감면율을 보면 수도권 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은 10%이고, 수도권 내 [기타업종]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하고 업종에 "소매업"만 있으면 20%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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