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보고 있는데요.
감면율을 보면 수도권 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은 10%이고, 수도권 내 [기타업종]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하고 업종에 "소매업"만 있으면 20%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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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매 및 소매업(45~47)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47)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매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기업이 서울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1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은 10%의 세액감면이 적용되고, 중기업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5%의 감면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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