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와 지방세를 징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즉 3.3% 공제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3.3% 공제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셔서 4대 보험에 소급가입 후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실업급여 조건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이전 기간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은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