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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나팔새117
힘센나팔새11724.03.04

3년일했고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3년일했고 퇴사시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 그리고 1월까지 계약만료인데 구두상으로사람구할때까지 3월까지 일할 예정인데 그때 월급에 4대보험 들어가도 상관없는건가요?

2. 권고사직했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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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상관 없습니다.

    3. 정부지원금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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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만료로 퇴사가 불가능합니다.

    2. 계약 연장이 된 것이므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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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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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년을 일했으면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2.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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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근속에 계약만료 처리는 어렵습니다.

    단,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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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3년을 초과한 근로자여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3.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권고사직 시 사업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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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년일했고 퇴사시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지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연속해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1월까지 계약만료인데 구두상으로사람구할때까지 3월까지 일할 예정인데 그때 월급에 4대보험 들어가도 상관없는건가요?

    > 해당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월 계약만료 퇴사 후 다시 3월까지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했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권고사직 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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