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첫 번째 근무 기간(2024.04.25~2025.02.07)과 두 번째 근무 기간(2025.02.25~2025.06.13)을 합산하면 총 근무일수는 398일로, 이미 1년(365일)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근로기간)이 1년 이상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를 이미 만족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년이 되는 날짜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1년이 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 150일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다른 조건(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자발적 퇴사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근무기간 합산으로 1년 이상이 맞으며, 별도의 1년 도래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