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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라138

어린자라138

세대주분리를 하는 방법 질문있습니다

제가 청년드림청약통장을 하나 만드려고 하는데요

국민은행에 전화하여

여쭤보니까 청년드림통장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세대주분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본집에서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일정한 주거형태가 없거든요?? 이런경우엔 세대주분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리주소를 본집으로 적어도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세대주는 아버지 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대주 분리를 하라는게 본인 집에서 분리가 되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아버지랑 본인이랑 둘이 살고 있다면 아버지를 잠깐 다른 곳에 전입 신고해도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겁니다

  • 일단은 세대 분리 같은 경우 본 집이 아닌 다른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집을 아직 잡지 못한 상태라면 친구라든지 아는 사람 아무 곳에나 세대원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본 집에서만 일단은 빠져나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