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주택청약이나 각 세제상의 과세에 있어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에 있어서, 주택 수의 제외 기준이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주택수에 있어서, 농어촌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3억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1세대 1주택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기준금액 12억한도)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