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당연히 주택에는 포함되나 해당 주택이 민영주택의 청약 측면에서 바라볼 때 소형저가 주택으로써 무주택으로 보는가에 대한 내용이군요.
(주택수는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양도세, 청약 측면에서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인지 하고 계시다시피 인기지역의 청약에 있어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청약 당첨확률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1.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것.
2.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1억3찬만원 이하, 비수도권 기준 8천만원 이하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
3. 세대를 기준으로 해당 소형주택을 1주택만 소유할 것.
공시가격의 경우,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는 검색해 보기 쉽지만 상가가 함께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구청 및 군청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보심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으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제2조(정의) 7의 3에서
'소형 저가주택'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한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9에서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 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28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판단은 세심한 문의와 개인의 몫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