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거의 없는 시골집입니다. 워낙에 오래되서 가격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집도 2주택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집한체도 1억미만입니다. 재산세의 문제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이 있어서 1가구2주택이 되어도 지금은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1억미만의 주택을 팔때 문제인데 팔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아주 적은 금액 일것 같습니다.
시골집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면 시골집을 건물멸실을 하세요. 그러면 주택이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 관련 문의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2주택이지만 공시지가 기준 1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아 세금 관련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