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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호저231
보람찬호저231

시골집도 2주택 들어가나요? 또한 다른집도 1억원 이하입니다

가격이거의 없는 시골집입니다. 워낙에 오래되서 가격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집도 2주택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집한체도 1억미만입니다. 재산세의 문제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이 있어서 1가구2주택이 되어도 지금은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1억미만의 주택을 팔때 문제인데 팔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아주 적은 금액 일것 같습니다.

      시골집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면 시골집을 건물멸실을 하세요. 그러면 주택이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 관련 문의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2주택이지만 공시지가 기준 1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아 세금 관련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