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오래된 집인데 집값은 거의 없고 땅값은 3억 정도인데 주택수 포함일까요?
경북 군단위 시골에 오래된 20평대 단독 시골집이 있는데 대지면적 200평 ,공시지가 평당 150만원 입니다.
건물은 너무 오래되서 거의 시세가 없다고 봐야할 듯 하구요~
이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등록,등기된 경우라면 시세와 관계없이 원칙상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에 따른 기준에 있어 수도권외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북 군단위 시골에 오래된 20평대 단독 시골집이 있는데 대지면적 200평 ,공시지가 평당 150만원 입니다.
건물은 너무 오래되서 거의 시세가 없다고 봐야할 듯 하구요~
이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 상기 농가주택도 공시가격을 고려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기준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시가 대비 대지면적이 넓어, 주택수에 포함될거로 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