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비록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202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계 신고 또는 장부 신고를 할 지 여부를 세무사 님 등이 세무자문을 거쳐
신고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