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적 대사관에서 AFFIDAVI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어떠한 자겨 또는 사업에 따른 행위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선서하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즉,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니며, 파산선고나 범죄경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affidavit 서류발급이 가능하나, 나라에 따라서는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