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 특송을 통한 경우에 보통 금지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으므로 신분증의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있는 관계로 중요한 번호는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금지물품>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