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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0.10

우리 나라 자동차 생산시 법적 규제 사항일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및 판매 경쟁력이 해마다 올라 가고 있는데..

전 세계 다양한 차종을 보면 정말 다양한 색상들이 있고, 멋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차 색상들은 대부분 검은색, 흰색,은색,쥐색 등이 거의 70~*0%차지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자동차 생산 등록시, 색상에 대한 법적 규제도 있나요?

가령, 너무 화려한 색상이나 반짝거리리는것은 쓸 수 없는지..

또한, 개인적으로 정비소에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도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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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도색 등이 불가합니다. 아래 법조문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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