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자동차 생산시 법적 규제 사항일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및 판매 경쟁력이 해마다 올라 가고 있는데..
전 세계 다양한 차종을 보면 정말 다양한 색상들이 있고, 멋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차 색상들은 대부분 검은색, 흰색,은색,쥐색 등이 거의 70~*0%차지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자동차 생산 등록시, 색상에 대한 법적 규제도 있나요?
가령, 너무 화려한 색상이나 반짝거리리는것은 쓸 수 없는지..
또한, 개인적으로 정비소에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도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도색 등이 불가합니다. 아래 법조문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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